식민지 시기 내내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한 대학이었다. 게다가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인 입학정원인 3분의 1 수준을 해방 직전까지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경성제국대학설립이 결코 식민지의 고등교육억제 완화 또는 철회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성제국대학의 성격을 식민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대졸수준의 과학자·기술자는 모두 합해 150명에 불과하였고 실업 과목을 담당하던 일본인 교사가 떠난 실업학교는 교육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다. 미 군정기에 임시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육위원회는 실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한국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특히,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21세기를 향한 교육 개혁안을 마련함으로써 1980년대의 교육적 특징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다.
1.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1945~1946)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서울로 진주한 미군은 한국 교육위원회를 조직하
교육체제 구축의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정부는 2002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개발부로 격상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후 고등교육 개혁에 힘썼으며 (BK21, NURI사업) 평생학습을 위해 학점은행제, 사내대학 인정, 원격학습 지원, 원격대학 설립, 고등교육기관의 평생
교육정책(1919~1936)
- 1919년 12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 일부를 개정하여 일본 전문학교와의 연계를 용이
- 1920년 11월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의 일부를 개정
․ 보통학교 본과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
- 1921년 1월‘임시교육조사위원회’의 조직과 더불어 시
교육법안 가운데 몇 개의 조항만이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회적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게 성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과 제6조에는 "성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종류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2종류를 둔다."고 하
교육 당국자들은 한국 교육의 재건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교육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교육계획과 교육이념, 교원 인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군정 당국은 일본의 식민지 잔재를 없애고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신생국가 건설에 필요한 제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교육기관
- 한일합방 선포 후, 1910년 ‘조선총독부의원관제’ 반포→ 대한의원은 조선총독부 의원으로, 대한의원부속의학교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격하.
- 약제과는 폐지 / 의학과, 간호부과, 조산부과는 존속됨.
또, 간호사 수요가 늘게되면서, 간호부 교육을 시작 →고등소학교 또
교육과정이라는 공식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54년 4월에 공포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광복 후 일제 36년간의 식민지교육을 청산하고